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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카페리 통해 반입 농산물 적정 과세로 판매 합법화를”

평택·당진항 이용 소무역상들
평택시 개최 선상세미나서 주장

평택·당진항 한중 카페리를 이용하는 소무역상들이 자가소비로 들여와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 적정 세금을 부과해 판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사)평택항소무역연합회는 최근 중국 웨이하이시∼평당항을 연결하는 교동훼리 뉴그랜드피스호 선상에서 열린 ‘2018 선상음악회 및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오관영 소무역연합회장은 “정부는 소무역상이 국내로 반입하는 농산물이 판매용이란 걸 알면서도 ‘자가소비용’으로 통관시켜주고는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차라리 적정 세금을 물리더라도 소무역상 협동조합을 통해 반입 농산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1997년 IMF 당시에는 소무역상을 ‘수출 일꾼’, ‘개미군단’이라 부르며 권장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우범 여행자’로 취급한다”고 부연했다.

장상길 관세사는 ‘평당항소무역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발표를 통해 “소무역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합법화하기 위해선 관세청과 지자체,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평택시가 주관, 소무역상연합회가 주최했으며 소무역상과 관세사, 평택시보건소, 물류업계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여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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