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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강지식 지청장)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시장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 시장은 법정에서 “채무 누락 사실을 인정한다”며 “아랫사람들에게 맡긴 일이었는데 꼼꼼히 챙겨봤어야 했다”고 진술했다.

우 시장은 지난 1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우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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