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강지식 지청장)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시장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 시장은 법정에서 “채무 누락 사실을 인정한다”며 “아랫사람들에게 맡긴 일이었는데 꼼꼼히 챙겨봤어야 했다”고 진술했다.
우 시장은 지난 1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우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