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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원정책 수립 한목소리"

도내 중기 관계자, 기각 결정은 일단 환영
고유가 해결은 에너지 절약뿐 주장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된 데 대해 경기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노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헌법재판소 및 도내 중소기업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심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와 동시에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도내 중소기업 지원 기관 및 업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면서 경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최경태 경기지회장은 “기각 결정은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하루에도 300개 업체 이상이 쓰러지는 등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IT 등 특수업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TRA 임의수 경기무역관장은 “일부 말 실수로 인해 손해보는 일들은 있었지만 탄핵받을 만큼의 잘못은 없었으므로 기각 결정은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해외판로 확대 및 확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경제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전자(경기 수원 소재) 이기홍 이사는 “기각은 당연하지만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까지의 과정 중에는 일부 대통령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제 다시 정부가 정상화되면 사실상 전무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는 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곧 윤택한 서민생활과 직결됨을 잊지말 것”을 당부했다.
도 경제투자관리실 관계자는 “기각 판결은 당연하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학교육이 급선무”라며 교육시스템 개혁을 적극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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