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시쯤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안성IC 부근에서 A(55)씨가 몰고 가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서가던 B(44)씨의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허리 등 통증을 호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닝 승용차에 불이 나 전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4%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