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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든 시민들 내달부터 안전보험 혜택

성남시가 96만여 명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가입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이에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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