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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나면 '땡' 상도덕은 '쫑'

이동전화 고객들이 업체들의 일단 팔고 보자식의 상술에 멍들고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의 이용편익을 위해 도입한 번호이동성제가 잦은 통화불량과 장애로 고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수신자부담 등의 편법적인 통화를 허용해 휴대폰 과다사용의 문제를 양산하는 등 고객을 울리는 이동통신 시장의 실태를 짚어본다.
▲고객 골탕먹이는 이동번호제
정부가 1월1일부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를 시행한 가운데 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통화가 끊기거나 수신이 안되는 등 통화품질이 크게 떨어져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같은 통화불량은 기지국을 같이 쓰는 011과 017 가입자간 통화때 매우 심한 반면 011.017가입자와 다른 번호,그리고 일반전화와 011.017 휴대폰과의 통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휴대폰 사용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단말기가 고장났는 지 알아보고 부품을 교체하는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F,LG텔레콤등 이동통신업체들에 따르면 이동통신 업체를 바꿔도 예전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번호를 유지하면서 KTF나 LG텔레콤으로 옮길 수 있으며 KTF 가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LG텔레콤 가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신업체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번호이동성제 실시 이후 번호를 바꾸거나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011, 017 가입자들은 통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상대방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011을 그대로 쓰고 있는 조모(41.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씨는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시킬때는 온갖 통화서비스로 유혹하더니 지금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고객들의 불편은 나몰라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축사인 최모(36.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씨도 "일때문에 중요한 통화를 하다 갑자기 끊겨버리거나 잡음이 심해 일에 지장을 받기 일쑤다"며 "정부와 이동통신업체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무조건 제도부터 시행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019를 사용하다 지난 12월20일 011로 바꾼 김모씨(48.주부.안양시 동안구 귀인동)는 "기지국이 다른 이동통신업체보다 많아 통화품질이 크게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금년 1월1일 정식 번호이동에 앞서 011로 서둘러 바꿨다"며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등 오히려 019보다 통화품질이 크게 떨어져 너무 실망스럽다"고 번호이동을 후회했다.
SK텔레콤 연무대리점 직원 한모(30)씨는 "이동성제도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통화불량을 항의하는 011.017 고객들이 하루에 10여명씩 된다"며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기술적인 업무는 보지 않아 고객들을 그냥 돌려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애니콜 서수원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이동성제 실시 이후 휴대폰 수리나 상담을 문의하는 011.017 고객은 제도 실시 전보다 배이상 늘은 하루평균 150여명에 이른다"며 "통화불량 원인의 대부분이 기기장애가 아니라 이동성제 실시로 기지국 시스템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011.017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통신서비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기 수리센터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고객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최근들어 통화서비스 불량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띠게 늘어났다"며 "하지만 이동통신업체마다 기지국등 통화서비스 체계가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번호이동성제로 011.017 통화서비스가 나빠질 리 없다"고 주장했다.

▲허울뿐인 휴대폰 정액요금제
데이콤 등 정보통신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학생가입자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수신자부담 통화서비스를 제공한뒤 과다한 휴대폰 요금을 청구해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휴대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초.중.고교 학생들이 데이콤 '1633' 등 수신자부담 통화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 정액요금제의 실효성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보통신부와 데이콤, KT 등 정보통신업체들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체들은 긴급통화를 위해 지난 98년부터 데이콤 '08217'을 시작으로 이동전화간,이동전화와 일반전화간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에는 데이콤 '1633'과 '08217', KT '1541', 온세통신 '1677',하나로통신 '1595'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가 정액요금제에 묶인 휴대폰 학생 가입자들에게 정액외 통화 수단으로 이용돼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부 송모(45.수원시 권선구)씨는 지난달 29일 아들(14)의 핸드폰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매달 2만 5천원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아들의 핸드폰 요금이 무려 34만9천120원이나 나온 것.
송씨는 아들이 정액요금을 넘겨 데이콤 '1633'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로 32만원이 넘는 핸드폰 통화를 한 것을 알고 곧바로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했다.
송씨는 "아들이 핸드폰을 함부로 못쓰게 정액요금제에 가입했다"며 "하지만 수신자부담으로 친구들끼리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모(40.여.의정부)씨는 "지난 1월부터 초등학생인 딸의 핸드폰 요금이 정액요금을 훨씬 넘은 10~15만원이나 나왔다"며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를 알았다면 당장 차단했을텐데 업체들의 얄팍한 상혼에 아이들만 이용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로 발생한 통화요금 수익과 서비스 차단 업무는 서비스업체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데이콤 영업팀 관계자는 "수신자부담서비스는 수신자 동의로 통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에 문제는 없다"며 "해당 서비스업체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수신자부담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김민재 상담.구제팀장은 "자녀들의 휴대폰 수신자부담 과다 통화 등 정액요금제와 관련한 부모들의 피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의 수신자부담 통화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심의과 관계자는 "휴대폰 가입 약관에 수신자부담 통화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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