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89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7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9곳,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1곳,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3곳,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곳 등이다.
포천 A업체는 폐기물 190t을 야외에 불법으로 방치하다가 적발됐고, 오산 B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광주 C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11%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됐다.
시화공단 D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하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75개 적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이 중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1개 업체는 사업기관에 고발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