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하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하사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10시 15분쯤 평택시 팽성읍 소재 편도 2차로에서 A하사가 몰던 SM5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기사 B(60)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3%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미 헌병대에 인계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