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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농협 대의원들, 비리의혹 조합장 고발

“손주 채용·특정사와 수의계약”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이 지난달 27일 마감돼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한 농협 대의원들이 채용·계약 비리 의혹을 밝혀달라며 조합장 등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3일 부천농협 대의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로 해당 농협 조합장, 상임이사, 전 기획상무 등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의원들은 고발장에서 “모 농협은 2016년 조합장의 외손자를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한 뒤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18년 3월 자진 퇴직하도록 했다”며 채용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2016∼2017년 대의원 대회 당시 농협이 관광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그 과정에 전 기획상무의 지인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천농협 한 대의원은 “5천만원이 넘는 물품 계약을 하려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농협 측은 그런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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