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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투쟁 핵심배경은 ‘시설사용료 요구’

‘사유 재산권 수용·사용·제한시
정당한 보상액’ 헌법 23조 내세워
정부 “유치원도 학교… 수용불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를 강행하면서 빚어진 혼란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핵심은 ‘유치원 사유재산성 인정’과 그에 따른 ‘시설사용료’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관리비가 필요하며 이중 시설비, 즉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며 그 근거로 한유총은 헌법 제23조를 들고 있다.

헌법 23조 2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 조항을 토대로 개인이 사유재산인 토지·건물을 유치원 교육목적으로 제공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시설자산에 대한 사용 대가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고, 옳지 않은 재무회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유재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든 공론화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본질적으로 유치원 역시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인 만큼 시설사용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스스로 유치원 교육 활동에 제공한 것인 만큼 헌법 23조의 보상요건인 ‘강제성’과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해 자신의 교지·교사를 교육 활동에 제공하고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며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며 “유치원은 학교이며, 어떤 학교에도 땅이나 건물 같은 시설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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