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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도변 불법 광고물 정비

평택시는 올해 관내를 지나는 국도 총 148㎞ 주변에 설치된 세움 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을 특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중무휴로 운영해 온 ‘365기동반’을 활용, 이달 말까지 국도변 불법 광고물 현황을 조사한 뒤 정비에 나선다.

시는 올해 국도변 불법 광고물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지방도와 시도 주변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선 매월 1회 이상 민·관·경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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