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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출, 뿌리 깊은 ‘돈 선거’ 고질병

오는 13일 전국 동시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건어물세트·금품 제공
도내 선거법위반 적발 잇따라
선관위, 16건 檢 고발·警 수사의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9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이 중 14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43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경고는 선관위 단계에서 종결하는 행정처분이다.

고발 사례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위반이 10건, 불법적인 인쇄물 발송이 4건을 차지했다.

화성시 선관위는 지난 6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합장 후보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올해 초 조합원과 그 가족 등 70여 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건어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다수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마을 행사에 A씨를 위해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찬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천시 선관위는 지난 7일 불법적인 금품제공 및 인쇄물 발송을 한 조합장 후보자 C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찬조금 명목으로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에 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이다.

또 올해 초에는 평소 안면이나 친교가 없는 대다수 조합원에게 본인을 알리기 위해 연하장 1천400여 통을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위탁선거법 35조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4조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법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회 전국조합장 선거에서는 고발 22건, 수사 의뢰 4건, 경고 조치 65건 등 총 91건의 법률 위반 사례가 나왔다.

/박건·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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