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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빈 농지를 눈썰매장으로… 道가 찾은 규제개선 4건 정부 건의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토지형질변경 정의 법제화
공판장 설치자격 완화 요청
“해묵은 규제 지속 발굴할 것”

경기도는 겨울철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한시적으로 눈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4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제도개선안은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 완화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이다.

먼저 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원상복구 조건으로 1~2월, 12월 등 겨울철 3개월 만이라도 일시적으로 농경지를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 다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허용안은 기존 주유시설에 자동차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3천300㎡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함에 따라 무분별한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판장과 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 완화 건의는 화훼나 인삼 같은 품목조합의 판로개척 차원이다.

품목조합의 경우 지역조합과 비슷한 구성원과 설립목적을 갖고 있는 반면, 공판장 등 판매시설 설치가 지역조합으로 한정돼 이들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음식점 주차장이나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외형상 변경이 없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를 이용한 불법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도는 토지를 법에서 정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토지형질변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강수 도 도시주택과장은 “4건의 규제개선 과제는 현장 방문을 통한 도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업활동과 기업 경영여건을 방해하는 해묵은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도시주택분야 규제혁파 TF팀을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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