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이같이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쯤 친분이 있는 승려 A씨에게 3천만 원을 건네며 전 아내의 형부인 동서를 살해 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양 회장이 사진 등 동서의 정보를 주면서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벌이던 아내에게 동서가 소송을 돕는것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A씨가 “양 회장이 동서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해 기소의견 송치에 차질이 생겼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양 회장이 회삿돈 17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 등 다른 혐의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