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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검사 감찰 요청하자 돌연 지방근무 발령 보복”

평택지청 직원, 옛 상사들 고소

현직 검찰 직원이 검사의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옛 상사들을 고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소속 A씨는 대전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2년 대전지검과 천안지청 등에 근무한 검사 다수를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천안 B요양병원 불법 대출사건 수사 진행 도중 관련 검사들의 비위 정황을 포착, 감찰 담당 검사에게 감찰을 의뢰했다.

하지만 정식 감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2012년 2월 검찰 내부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고, 이후 같은 해 5월 갑자기 논산지청으로 발령 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전보 인사까지는 2년6개월이 남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인사 이동됐다.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후 주변에서 전보 조처에 대해 고충처리 민원 신청 얘기가 있어 신청했더니 논산지청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천안지청으로 복귀하게 됐고, 작년 1월 자원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근무처를 옮겼다.

A씨는 “검찰 사회를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뭔가 다를 것으로 기대해 2017년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내부고발했으나 이듬해 1월 ‘혐의없음 종결’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다 돼 가 올 1월 내부게시판에 ‘암장 보복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데 이어 당시 대전지검에서 근무한 상사 중 (나의)보복 인사에 관여한 상사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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