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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난항

상생·자율협약 체결 조건 공모 결과 신청 ‘0’건
상인·임대인 ‘50% 이상 동의’ 규정 등이 발목
道 “시·군 의견 더 수렴 후 이달 중 다시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인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상권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공모에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아서다.

상권내 상인과 임대인 등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자체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28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상권 단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쇠퇴하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1곳당 4년 간 40억 원씩 총 240억원이다.

모두 6곳을 지정할 예정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선 우선 2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도는 많은 상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포수, 매출액 기준 등의 요건도 완화했다.

하지만 공모 마감 결과 사업에 응한 곳이 ‘제로(0)’다.

사업에 응모한 곳이 한 곳도 없는 데는 까다로운 자체 규정이 문제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른바 건물주인 임대인들의 반대 벽에 부딛쳤다.

도는 공모를 진행하면서 상인주도형 컨셉의 사업인 만큼 상생·자율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달았다.

상생·자율협약 체결 시에는 ▲10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10년 경과 후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인하율을 정해 동결할 것 등의 임대조건에 동의토록 했다.

또 사업 참여를 위해선 상권내 상인과 임대인 등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임대인의 반대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곳이 없어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한 곳도 없게 됐다.

일례로 시흥의 A전통시장의 경우 상인회가 나서 동의를 받았으나 10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규정 등에 임대인들이 반대,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도에서 상권진흥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나 정작 어려운 기준은 완화하지 못했다”며 “지킬 수 없는 부분을 상생협약하라는 형태”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최소한의 상권내몰림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원이다. 시·군의 의견을 더 수렴, 이달 중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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