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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동 킥보드·전동 휠 ‘규제 샌드박스’ 추진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실증
이달 중 참여 시군·기업체 공모
내달까지 산자부 승인 신청

경기도가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첫 규제 샌드박스 추진은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실증’이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4일 도청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도는 시·군 및 기업체와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도내 첫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참여 시·군 2∼3곳과 기업체를 공모한다.

산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되면 참여 시·군에서는 특정 구역 및 기간 내 각종 규제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안전규정 마련 등을 위한 실증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에 실증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장소를 제공한 시·군에는 실증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첫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안을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로 정한 것은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등의 장점에도 안전운행 기준이 없어 도로 운행 시 위험하고, 자전거도로·보도·공원 등에서는 운행이 금지되고 있어서다.

도는 앞으로 기업들이 이같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추진할 경우 신청 대상 여부 판단, 승인 신청서 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으면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031-8008-4128)/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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