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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실시설계 용역 ‘갑질행정’ 논란

납품 업체 “용역비 결제 않은 채
처음부터 다시 설계 변경” 불만

市 “서비스 차원에 요구한 것”

안성시가 실시설계용역을 납품받고도 용역비 결제를 미루는가 하면 설계변경까지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의 감사 담당부서는 한술 더 떠 설계변경을 서비스로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펴 관련업체들은 무리한 요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0일 시와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11억7천만 원 규모의 ‘2019년 목적별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월 발주하고, 같은 해 3월 준공을 마친 후 현재 설계 제본까지 납품받았다.

그러나 시는 설계 상 큰 문제가 없는 제본에 대해 ‘(경기신문)언론보도’를 이유로 조달청 3자단가계약에서 일반 입찰로 설계를 변경토록 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 측은 “안성시는 일상감사를 마치고 설계 준공 후 14일 정도의 검수기간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서 “설계 제본까지 납품받아 놓고 용역비 결제도 해주지 않은 채 일부 수정이 아닌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변경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한 시의 ‘갑질행정’ 논란 속에 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 표명이 또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 감사법무담당관의 한 관계자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설계 제본을 시가 납품받았다 하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설계 변경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처사에 대해 경기도 조차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관련 부서 관계자는 “처음 접해 보는 문제지만, 설계 제본까지 받았으면 시와 업체간 용역 계약은 끝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안성시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시가 요구하는 설계변경 ‘서비스’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안성시가 말하는 서비스는 추후 발주되는 용역 계약을 염두에 두고 업체들이 솔직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안받고 해주는 것”이라며 “더욱이 통상적으로 일부 수정만을 요구하지, 설계 전체를 다시 해서 갖다 주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회계과 관계자는 “설계용역 제본을 납품 받았다 하더라도 용역비 지급은 해당 부서에서 감독조서(구매요청)가 넘어와야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넘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안성=박희범 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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