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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불법 고리대출 대리입금 확산…경찰 집중단속

경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5월 한 달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말한다.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24%)을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 신고 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갈취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맺은 대리입금 계약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어 원금 외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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