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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위 안성시, 2년동안 회의 ‘Zero’

회의 대신 ‘서면심의’로 대체
시민단체 “행정편의주의 꼴”

안성시가 그동안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본보 5월 3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마저 조례를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위탁용역’ 방식으로 매년 입찰을 실시, 채용하고 있지만 위탁용역업체만 바뀔 뿐 인력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여서 ‘입찰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위원은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9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통합관제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방법’, ‘통합관리 예산 및 인력 협의 조정’,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이외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채 ‘서면심의’로 끝냈다.

시는 “올해 센터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했다”며 “지난해 역시 한차례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답변이 무색한 것은 관련 조례 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서면심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로 된 회의도 열지 않은 채 관제센터를 운영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관리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또한 예산 및 인력 협의 등 중요 사항들을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안성시가 ‘행정편의주의’로 주도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시는 또 매년 입찰을 통해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을 운영(채용)하고 있지만, 위탁용역업체는 변경됐는데 인력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불필요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안전총괄과 측은 센터 인력승계 부분에 대해 “신규 입찰이 된 업체가 기존 인력에 대해 재면접을 보고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 내부에서 조차 “인력 승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안성시가 직영으로 관제센터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며 “불필요한 입찰이라면 개선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안성시 통합관제센터 요원은 지난 2014년까지 15명이었으나 2015년부터 20명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다.

/안성=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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