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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내달말까지 밀수·밀입국 등 집중 단속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 국경 관리 강화 차원에서 ‘밀수 및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

15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총기, 마약류, 유해물품 등 밀수입 ▲불법 체류, 제주 무사증 악용 밀입국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외국인 불법 체류자 알선 고용 ▲외국인 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평택해경은 가정의 달인 5월의 경우 선물용 물품과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밀수와 부정 수입품 유통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또한 국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 수산 종자 밀수, 양식장 불법 소독제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수산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외국인에 의한 범죄 행위 등도 중점 감시한다.

평택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영세·생계형·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정상영 평택해경 정보과장은 “국제 범죄에 대한 주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해수산 종사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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