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 철회하라”

부천동성애대책 시민연대
기자회견서 市·시의회 강력 규탄
조례안에 성·종교 다양성 의미
‘성별’ 아닌 ‘젠더’로 해석 가능
동성애·이슬람 옹호 조례 주장

 

 

 

부천시의회가 경기도내 최초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발의하자 24일 시민연대가 반발하며 “동성애 조장과 이슬람을 옹호하는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부모살리기연합, 교육희망연대 등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400여 명은 이날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가 입법 예고한 성평등 기본조례와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안’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제정안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성 등 문화적 차이로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 규정 중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 ‘성별’이 아닌 제3의 성(젠더)으로 해석이 가능한 ‘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종과 종교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 역시 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근거도 없고 비상식적인 조례를 시의원 30명 중 23명이 참여하고 2억5천만 원의 불법 예산을 배정한 시의원, 공무원들은 사죄하라”며 “시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젠더 전문과 운영규정 신설, 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역시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조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시는 (가칭)젠더마을 조성을 위해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에 박경미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문화다양성 조례와 성평등 기본조례의 일부 내용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비상식적인 조례”라면서 “법안 발의 및 행정 절차 등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가칭)젠더마을 만들기 자문관련, 자료를 내고 부천시가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고 시의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연속(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천시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17일 양정숙 부천시의원 등 14명이 발의하고, 윤병권 부천시의원 등 9명이 찬성한 ‘부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 발의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5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