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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23명 청탁채용 비리 검찰, 오수봉 전 하남시장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산불감시원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오수봉 전 하남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당시 시장 비서실장과 인사부서 간부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하남시가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13명의 청탁을 받아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부서에 명단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을 총괄한 공원녹지과 주무관이 실명으로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채용 비리를 폭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오 시장 등 모두 7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23명에 대해 전원 합격을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해 3월 말 사건을 송치한 이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분석 등 법리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최근에서야 오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함께 송치된 방미숙 시의회 의장 등 3명은 단순한 부탁을 했고 인사라인에 있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일로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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