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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망신’ 폐기물 필리핀 수출업자들 엄단

檢, 4명 구속·7명 불구속 기소
현지 도피중인 총책 기소중지

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자조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동언 부장검사)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평택 소재 폐기물 업체 G사 대표 A(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M사 대표 B(40)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G사 관련 법인 3개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필리핀에 도피 중인 총책 C(57)씨를 기소 중지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1만6천여t을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속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당국이 현지에 불법 수출된 한국산 폐기물이 실린 컨테이너를 적발한 사건이 발생하자 평택세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수사해왔다.

G사 실제 운영자인 C씨는 2015년 다른 사건에 연루돼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현지에 폐기물 수입업체인 V사를 개설하고, 국내 폐기물 수집 업체인 J사 대표 D(41·구속기소)씨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

검찰 조사 결과 J사는 제주도,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모아 t당 약 15만원을 받고 G사에 t당 약 10만원에 넘겨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뒤 차액을 챙겼다.

G사는 운송비로 t당 3만∼5만원가량을 지출하고, V사에 t당 약 3만원에 폐기물을 수출했다.

실제 8천500여t은 필리핀으로 수출됐고, 7천800여t은 수출 과정에서 반송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수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무허가 처리업체’의 행위만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 허가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불법 방치하거나 수출한 업체도 수익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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