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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항만시설 출입 통제 강화

평택해수청, 11개 기관 협조 요청

내부자 차량 철저치 검문·검색
불법행위 근절·유사사고 예방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청원경찰 밀수가담 등 잇따라 불법행위가 발생하자 평택항의 ‘항만시설 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평택해수청은 직원·청원경찰·특수경비원 등 내부자에 대한 차량 및 인원 검문, 검색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향후 보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택해수청은 이에 따라 지난 9일 평택시와 평택세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항만출장소, 국립인천검역소 등 11개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항만에서 불법행위 및 보안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내부자에 대한 차량 및 인원 검문·검색, 항만 차량 동승자 출입허가 여부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앞서 평택해수청은 지난 5월 ‘2019년도 상반기 PFSO(항만시설보안책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항만출입증 도용 처벌 강화 및 보안법령 개정 사항 그리고 CCTV 및 외곽 침입 감지시스템 교육 등을 진행했다.

추은희 평택해수청 항만물류과 보안담당팀장은 “평택항은 2016년 이후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 항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항만 관련 기관에도 내부자들에 대한 보안 강화를 통해 유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불법 번호판 부착 차량의 항만 출입 적발(포항), 지난 3월 몽골인 내륙 불법 이동 브로커(사회복무요원) 부부 적발(제주), 지난 4월 국제여객터미널 근무 청원경찰 밀수 가담(군산) 등 항만 관련 불법 행위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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