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5명에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한 9명으로 재구성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첫 번째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위원회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계획 중인 국외출장 2건을 심사 가결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