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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불법 매각 사실로

일부 기업 불법 임대 드러난 가운데
사업 시작도 전 출자자 변경 방식
S사, P사에 사실상 매각 이뤄져

값싼 임대료·30년 입주권 악용
道 “불법행위 적발 원상복구령”
해수청 “불시 실태조사 할 것”

<속보>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기업들의 ‘불법 임대 사업’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7월 3일자 19면) 그동안 공공연하게 ‘매각’까지 이뤄져 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총면적 100만2천242㎡에 현재 15개사가 입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물류·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받으면서 ‘값싼 임대료’ 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입주 기업들은 값싼 임대료와 30년 장기 입주권 등의 특례와 지원을 내세워 오히려 공공연한 ‘매각’ 시도와 함께 일부는 사실상 매각이 이뤄졌다는 지적속에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H사는 평택포승2산단 내 입주해 있는 코스트코와 계약이 해지되자 기업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P사와 S사는 ‘법인 대표자와 출자자’ 변경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S사는 입주 후 사업 개시(건물 및 창고 건립 등)도 하기 전 대표자와 출자자 변경을 실시, 입주 기업 선정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보도 이후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임대 하지 말 것을 행정지도하고, M사 내 입주해 있는 S사와 T사의 제3자 사용승인 미인가 사실 등의 이미 불법 행위가 진행된 곳은 행정절차 이행과 시정,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며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불법행위 처분권은 근본적으로 평택해수청이 갖고 있어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웠다. 도가 위탁책임을 맡아 불법 사항을 적발해 평택해수청에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해수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입주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부분이 우려스럽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만큼 불시에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최순철·박희범 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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