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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활성… 안성시, 식품접객업소 옥외 영업 전면 허용

안성시가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매출 증대를 위해 점포 앞 테라스 등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옥외영업 허용은 변화하는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탁 트인 야외공간에서 외식하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자영업자에게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는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이나 테라스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38개 업소가 옥외영업 지정업소로 운영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옥외영업 전면허용을 적극 활용해 매출증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성=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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