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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고시 흔들리는 잣대

경품고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경품고시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해 표현이나 상황에 따라 위법성이 결정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품고시에 의거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해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또 경품류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해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이나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편익등의 용역,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해 같은 금액의 경제상의 이익을 얻어도 업체가 어떻게 광고하고 표기하느냐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유명 백화점에서 유명브랜드인 7만9천원 상당의 넥타이 4개를 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준다고 광고하고 매장내 공지했다.
한 소비자는 총 31만6천원 상당의 물건을 사고 물건가의 25%에 해당되는 7만9천원의 경제상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같은 종류의 물건을 덤으로 받았기 때문에 경품으로 보지 않아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물건을 구매하고 백화점에서 사은품으로 7만9천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넥타이가 아닌 다른 물건을 받았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
또 유통업체에서 보상판매를 실시해 구제품을 가져오면 감액을 해주는 것은 경품고시 위반이 아니지만 쿠폰을 제공하거나 포인트 점수로 주는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경품고시는 혼잡한 상거래를 막기 위해 시행하지만 규제를 앞서다 보면 업체의 다양한 마케팅에 가혹한 제약을 하게 된다”며 “경품고시는 상황이나 사용문구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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