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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사회 소외계층에 송금수수료 면제

대상자별 50~100% 면제... 농협 공익기능 수행 일환

경기농협(본부장 박재근)은 중앙회 전사무소가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거래 편의 제공 및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모ㆍ부자 가정 등에 대한 농협간 송금 수수료를 1일부터 면제했다고 밝혔다.
송금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송금의뢰시 노인은 주민등록증,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모ㆍ부자 가정 증명서 등을 영업점 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수수료는 노인의 경우 70세 이상 10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50%, 1~3급 등록 장애인 100%, 4급 이하 50%, 소년소녀 가정 100%, 모.부자 가정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농협간 송금시 지불했던 800원에서 2천원의 수수료가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받게 돼 금융거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송금수수료 면제 배경에 대해 농협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의 잇따른 수수료 인상 및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며 “비록 수수료 수입은 감소하지만 농협의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게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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