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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계형고소 '골머리'

경기침체여파 몇만원 문제로도 사건 접수... 조사계 업무가중
수원중부署 "대부분 무혐의.처리도 복잡해"

"경찰이 추심전문업체인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찰서 조사계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 가운데 액수가 몇만원에서 몇백만원에 불과한 생계형 고소고발사건들이 크게 늘어나 조사관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생계형 고소고발사건들은 액수가 적고 형사처벌요건이 약해 대부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반면 강제구인 절차가 까다로워 조사관들이 사건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도내 경찰서 조사관들에 따르면 최근 2~3년동안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일선 경찰서 조사계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 가운데 생계형 사건인 500만원 이하의 지명통보 사건이 3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도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19만7천799건 중 6만건 가까이가 생계형 사건에 속한다.
또 지난해 도내 조사관 1인당 월 접수건수 33.5건 가운데 10건이 넘는 수치다.
성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김모(40.여)씨는 지난 2001년 5월초 임신중절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단골손님 이모(33.여)씨의 부탁에 차용증도 받지 않고 350만원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2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중부경찰서에 이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안산시 원곡동에 사는 유모(30)씨는 지난 2월초 전세자금이 모자라는 친구 강모(30)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하자 지난 4월말 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불과 몇만원이나 몇십만원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원의 모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4년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65)씨는 회사가 매달 1천500원씩 48개월에 걸쳐 고용보험료 7만5천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근로복지공단에 지불하지 않아 회사대표 김모(50)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지난 1월초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지난 2월 중순 최모(20.여주군 능서면)씨는 친구인 한모(20)씨에게서 디지털카메라를 사기 위해 30만원을 한씨의 은행계좌로 입금했다가 디지털카메라를 주지 않자 한씨를 여주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고소고발사건들은 수사규칙상 지명통보 사건으로 지명수배 사건보다 강제구인 절차가 까다롭다.
지명수배 사건은 소환에 3번 불응하면 체포영장발부가 곧바로 가능하다.
반면에 지명통보 사건은 피고소인이 3번의 소환에 불응해도 별도의 지명통보서를 한번 더 보내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게다가 생계형 사건들은 형사처벌요건이 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 조사관들이 기피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한 조사관은 "생계형 고소고발사건은 사건처리가 복잡한데다 10건 중 8,9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할 의욕이 떨어진다"면서도 "돈 만원이 아쉬운 사람들을 보면 적당히 수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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