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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장관리방안 확대 시행

내달 비시가화지 전역 적용
개발기준 이행하면 인센티브 혜택

광주시는 오포읍에서 시범 시행 중인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달 중 전체 비시가화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오포읍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시 전역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해당 용역을 계약해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비시가화지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광주시 전체 면적의 13.4%인 57.52㎢다.

시는 14일부터 29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한 뒤 다음 달 중에 비시가화지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비시가화지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기는 광주시가 전국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비시가화지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거·산업의 분리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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