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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살인사건 담당 검사·형사, 불법 감금·독직폭행… 사체 은닉까지

‘억울한 옥살이’ 8차사건·초등생 살해사건 수사 관계자
윤씨에 가혹행위·직권남용…초등생 유골 발견사실 숨겨
경찰, 10명 정식 형사입건…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못해

경찰은 17일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담당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하고,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담당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 참여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에 대해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씨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수사본부는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 유골 일부 발견 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 살해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수사본부는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A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춘재에게도 같은 진술을 받았다.

또 김양 아버지와 사촌언니도 참고인 조사 때 당시 경찰이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점이 확인되고, 유족에게 유류품 발견도 알리지 않은 점을 볼 때 A씨 등에게 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

앞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살인사건은 이춘재 3, 4, 5, 7, 9차 사건 등 5건만 해당됐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국가기록원에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NA 감정을 해서 이춘재와 동일하다고 나오면 8차 사건과 관련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문건 반출 협조를 요청하고, 강제 수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국과수 감정 조작 사실 확인 발표에 대해서는 “‘조작’ 없는 것을 지어내 만드는 것이다. 경찰은 판례에 따라 조합, 가공, 첨삭, 배제라는 표현을 썼다.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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