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수원지법,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 전국 첫 시행

도입 2개월 참여관들 “큰 도움”

수원지방법원은 민사재판부 참여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다른 재판부의 조정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원 공무원인 참여관들이 조정사건을 배정받아 사건 경과를 파악한 뒤 조정을 직접 진행한 뒤 경과를 재판장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분쟁해결자 역할로 직접 판결에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참여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돼다.

제도 도입 2개월 후 벌인 설문조사에서 참여관들은 “재판 업무에 도움이 됐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조정위원으로서 사건을 종결할 기회를 받아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답했다고 수원지법 측은 전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참여관 조정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우리 법원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