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한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2억5천만 원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인 이번 행사는 지자체 스스로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기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의 주요 사례 248건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최종 44건을 수상작에 올렸다.
구는 ‘총수익스왑(TRS) 연구를 통한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해 계양구가 319억 원을 직접 징수하고, 전국 67개 자치단체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127억 원을 징수하게 함으로써 총 446억 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한 사례를 발표했다.
구는 창의적 발상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사례를 조사하고 신종 금융 파생상품을 연구해 국내 대기업들이 총수익 스와프 거래를 악용해 조세를 탈루하는 구조를 찾아내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세무조사로는 유례가 없는 탈루세원을 추징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