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90만 건이 넘는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범행 기간 및 게재한 음란물 수를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급증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 수익이 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웹하드 사이트인 케이디스크, 온디스크, 파일구리 등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28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10만3천여 건의 불법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는 한편, 같은 기간 헤비업로더들이 83만3천여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재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