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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겸손하고 친절한 검사에 가점…복무평정규칙 개정 예고

검사 인사평가 항목에 사건 당사자에 대한 태도가 추가됐다.

겸손하고 친절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거나 ‘검사 미담사례’의 주인공이 되면 인사에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한다’고 규정된 평정 방법에 근무 자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평정 대상이 될 근무 자세로는 ‘국민에 대해 겸손·경청·친절·배려하는 태도, 미담 사례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규정 개정은 반부패수사부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시절인 지난 9월 당정협의회에서 인지·구속 실적보다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여성·약자 보호 등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업무 처리’ 실적을 검사 복무평정 인자로 포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정성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에 대한 정당한 복무평가 방안이 필요하다”며 “검사의 자질과 관련해 근무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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