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약을 타는 수법으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40대 여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