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모 언론사 기자 A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안전이나 환경 분야의 불법행위를 찾아낸 뒤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500여만원과 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른 언론사 기자 B씨와 C씨를 약식기소했으며, A씨에 대한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