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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강연

시민단체, 미국의 북한인권관련법안 통과 저지 위해 노력해야

9일 수원 다산인권센터 회의실에서는 이색적이고 의미있는 강의가 이뤄졌다.
수원시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북한 인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 강연은 국내 진보적 단체에서 비교적 주목하지 않았던 사안이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이주영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는 미국정부의 대북인권 법안 구상과 관련해 우려되는 사항과 이 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국내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대응을 설명했다.
이주영씨는 현재 상원에서 계류중인 미국의 북한자유법안(2003년)과 북한인권법안(2004년)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미국 정부가 궁핍상태의 북한 정부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결부시키는 것은 북한이라는 일국 시스템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이고 정권의 교체나 붕괴 혹은 내부 동요를 의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 정부의 쿠바자유민주연대법이나 이라크 해방법, 이란 민주주의법 등 유사한 입법 사례를 예로 들면서 미국 정부가 의도하는 정권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인도적 비인도적 지원과 원조를 연계해왔다는 주장이다.
그간 국내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경우 북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 경제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정부를 도와야한다는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북한 인권 실상을 발언하는데 대해서는 정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침묵하거나 회피해온 것이 사실.
따라서 이제는 남한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도 당연히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내 일각에서 퍼주기식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인권과 연계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예컨대 "식량권(right to food)도 명백히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식량지원을 하면서 북한 인권개선을 동시에 요구해선 안된다는 식이다.
"일국의 법안 통과에 한국 시민단체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겠냐라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미국의 북한관련 법안이 과도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식 확산을 통해 우리 한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운동단체,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좋은 벗 등 단체등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모임을 갖고 외교부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미국정부에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왔다.
이주영씨는 강의 말미에서 "북한의 인권의 문제는 비단 북한만이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북한이 그간 특수한 정치환경의 지형으로 인해 서로를 핑계삼아 억압적인 법과 관행들을 만들어 존속시켜왔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에도 국가보안법 이라든지 반인권적 법들이 현존하는 만큼 이제는 북한 인권만 대상화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인권'이라는 틀 속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갖고 있는 인권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남북한 정부에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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