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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여성 집 방충망 뜯어내고 내부 훔쳐본 30대 실형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골라 방충망을 뜯어낸 뒤 집 안을 몰래 훔쳐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5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주거의 평온을 해쳤고,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선량한 시민 누구나 이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더구나 성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 범행해 죄책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2시쯤 B씨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안을 몰래 쳐다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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