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2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벗어났으나 상급심을 통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겠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결심공판까지 3차례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