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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악조건 헤치며 달리는 공정경제 경기열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광풍속에서도 공정경제를 향한 경기도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정해진 궤도를 따라 흔들림없이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민생을 살피는 일은 호보(虎步)로 만리(萬里)를 가는 것도 좋지만 우보(牛步)로 천리(千里)를 가야할 때도 있다. 세상이 한가지 문제에 매몰돼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할 때 현재의 안건에 집중하면서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려는 호시우보(虎視牛步)가 필요한 시기다. 도가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공정거래와 상생, 소비자, 노동 등 모두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공약들을 멈추거나 늦출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잠시 걱정하며 속을 태웠던 마음이 기우로 그쳤다. 도는 이를위해 지난 7일 공정경제위원회 두번째 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해 공정경제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이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자양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들여다보면 중소 상공인 보호와 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 소비자피해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분야에 가득차 있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결기로 가득하다.

실천단계에 들어선 각 분야별 중요한 추진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공정의 방향을 알아야 불공정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경제로 가는 길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하도급·가맹·유통·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 ▲건설 분야 및 문화 산업 감독 강화와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 추진 ▲도내 기업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대형유통업체 진출규제와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예방 활성화 등 실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수리때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와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 위한 소송 지원 사업 등이다. 이밖에도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경기도형 일터혁신사업,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포럼 운영 사업을 통한 공정한 노동문화 조성 등 넘쳐난다.

어떤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경제를 향한 도의 발걸음에 도민들이 꾸준히 힘을 보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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