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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돼야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사람들이다. 식사보조, 배변활동, 대중교통 이용 시 휠체어 조작 등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과거 가족이 떠맡았던 장애인 부양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겠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집단이므로 비용은 국민이 부담한다. 올해 6세~65세 중증 장애인 8만5천여 명의 활동보조 사업에는 국가 예산 1조3천억 원이 투입된다. 활동보조 사업의 최전방에는 활동지원사들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들의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격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본보 6일자 19면)

일반 사회복지관 근무를 위해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는 4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활동지원사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명부만 등록하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가족들이 자격 강화 요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에는 수원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활동지원사의 부적절한 행동과 폭언 등을 이유로 복지관 관계자와 장애인 아동 부모와의 다툼도 생겼다고 한다. 물론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도 애로사항이 많다. 대부분 낮은 급여와 부당한 심부름, 잦은 초과 근무 등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최근 펴낸 ‘복지이슈 Today' 78호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근로실태조사 결과인 ‘통계로 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 현주소’가 실려 있다. 조사 결과 평균급여 100만 원 미만이 25.4%, 100~199만원이 57%였다, 200만 원 이상은 14.1%에 불과했다.

게다가 응답자의 64.8%가 중증장애인 1급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는 업무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 정한 주간 업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16.2%가 근무 중에 부당한 심부름이나 일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유 없는 정신?육체적 괴롭힘(13.4%), 언어폭력(9.9%)에 더해 심지어는 성희롱?성폭력(6.3%), 신체폭력(3.5%)도 당했다고 한다. 수혜자들의 불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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