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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체육회장 선출이 이렇게 어려운가?

전국 시·도와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열렸다.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체육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월 15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도 체육회장을 선거로 뽑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당 시·도 지방정부 수장이 당연직 회장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이 민선 1기인 것이다. 그런데 선거 후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전국 곳곳에서 당선 무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체육계 역시 내홍이 심하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당선인은 지난 달 15일 실시된 제35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174표를 얻어 신대철 후보(163표)와 이태영 후보(104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4일 후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당선인 측이 불법 선거를 했다며 당선 무효 및 재선거 등을 결정했다. 당연히 이원성 당선인 측의 반발이 거세다. 이 당선인은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선거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한 스포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선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체육회의 ‘낙하산 인사’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는 아마도 지난번 지방선거를 말하는 것 같다. 선관위가 자신의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애초 염두에 둔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특정 정치인을 앞에 내세우고 친분을 강조하는 등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보이며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다.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선거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우스운 모양새의 선거가 된 것이다.

체육회장 민선제의 문제점은 예견됐었다. 현재 체육 단체운영비 가운데 약 80%는 지방정부 보조금이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물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만들어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과 정치의 완벽한 분리는 사실상 어렵다. 오는 14일쯤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판결 날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궁금하다. 어찌됐건 이번 선거로 드러난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선관위 구성문제는 공정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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