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종민 판사)은 빌려준 차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는 이유를 들며 수리비 명목의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공갈미수)로 기소된 렌터카 업자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했는데도 오히려 민사문제라고 항의하면서 경찰 개입을 차단하고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 신고가 계속되자 상호와 장소를 바꾸기도 했다”며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춰 보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수원에서 렌터카 업체 3곳을 운영하면서 10대 후반∼20대 초반 사이의 나이 어린 손님, 여성, 중국인 등을 상대로 원래부터 차량에 있던 경미한 흠집을 트집 잡아 수리비를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총 180차례에 걸쳐 9천4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민사 문제인데 왜 경찰관이 개입하느냐. 영장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