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 출신인 사공영진 변호사가 맡았다.
해양수산부 소속인 해경위원회는 해경청장 임명동의권 행사, 해경청 소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제·개정,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담당한다. 또 해경 행정 전반을 감시하는 등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이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청사에서 열린 해경위원회 현판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현배 해경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해경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주요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더 신뢰받는 해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판식이 끝난 뒤에는 조 청장이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는 해경의 기본조직과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
또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