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30분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의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된다.
단,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는 구역은 제외된다.
5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과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로 코로나 19가 강타한 급격한 경제충격과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어난 단속유예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주시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 유도를 위해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속 10분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car.yangju.go.kr), 양주시청 차량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0505-041-194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