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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갈등

운영 관리권 등 합의 불구
연수구, 이관에 이의 제기
경제청, 분쟁조정신청 검토

인천경제청과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놓고 소유권을 갖지 않겠다며 떠넘기기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다음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운영에 관한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유권을 갖게 되면 시설 운영비와 향후 관로 교체비용 등 약 2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쓰레기 집하장과 관로의 소유기관은 인천경제청이지만, 운영과 관리는 연수구가 맡고 있다.

소유와 운영이 이원화된 것은 2015년 12월 두 기관이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것이다.

송도 쓰레기 처리업무는 원래 인천경제청이 담당했지만, 2015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하수도·공원녹지·옥외광고 등 일상적인 도시관리업무는 자치구가 담당하게 됐다.

두 기관은 협약 체결 당시 업무 이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서로 나눠 내기로 했고 협약이 종료되면 시설 소유권과 운영 관리권 일체를 연수구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올해 12월 협약 종료를 앞두고 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이 향후 대규모 시설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누락시킨 채 협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불평등한 여건에서 합의한 모든 조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게 연수구의 주장이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존 협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양 기관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합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조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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