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과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놓고 소유권을 갖지 않겠다며 떠넘기기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다음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운영에 관한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유권을 갖게 되면 시설 운영비와 향후 관로 교체비용 등 약 2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쓰레기 집하장과 관로의 소유기관은 인천경제청이지만, 운영과 관리는 연수구가 맡고 있다.
소유와 운영이 이원화된 것은 2015년 12월 두 기관이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것이다.
송도 쓰레기 처리업무는 원래 인천경제청이 담당했지만, 2015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하수도·공원녹지·옥외광고 등 일상적인 도시관리업무는 자치구가 담당하게 됐다.
두 기관은 협약 체결 당시 업무 이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서로 나눠 내기로 했고 협약이 종료되면 시설 소유권과 운영 관리권 일체를 연수구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올해 12월 협약 종료를 앞두고 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이 향후 대규모 시설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누락시킨 채 협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불평등한 여건에서 합의한 모든 조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게 연수구의 주장이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존 협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양 기관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합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조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