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시·군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1천46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과 민간 소유 주차장 무료 개방, 주거·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시·군이 낡은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하며, 올해 성남, 안산 등 6개 시·군 18곳에 10억3천800만원을 들여 148대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주거·상가 지역 주차장 방식으로는 부천, 남양주 등 7개 시·군 7곳에 49억5천600만원을 들여 1천14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최준석기자 jschoi@